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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가 2015년부터는 시행된다

                

                       

                                

2014.2.11 

 

 

        종교인의 비과세 관행은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근대국가의 정교분리제도 도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비관세 관행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종교인 납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6년이다. 그 이후 종교인과 비종교인 혹은 종교인 서로 간에 찬반양론이 계속 팽팽하게 대립되다가 결국 2015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정부는 2013년 8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인의 납세 방침을 확정하고, 올 12월 정도에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세법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목사·스님 등 종교인들은 전체 소득의 4.4%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는 세수 효과를 최소 1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로 보고 있다.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수는 38만3126명이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교직자가 14만 명으로 가장 많고, 불교 4만6900명, 천주교 1만5900명 등이다. 기본 공제액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은 약 7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해묵은 과제는 1992년 <<월간 목회>>라는 잡지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소득세 납부 문제가 개신교 내부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별로 이슈가 되지 못했다.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된 것은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종교인의 과세 시행을 주장한 이후부터였다. 당시 종비련은 한기총, 조계사, 명동성당, 국세청 앞에서 가두 서명운동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종교인들에게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소를 면하였고,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많은 경우 종교단체의 수입과 종교인 개인의 보수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비영리단체인 종교기관과, 금전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종교인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 과세 해결책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양자의 과세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종교기관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교기관이 받는 기부금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지 신도들로부터 받는 기부금만은 증여세 과세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종교인이 수령하는 소득은 개인 소득에 해당되므로 세금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소득에 대한 성격 규정에 따라 목회활동에 의한 근로소득인지 또는 사례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가 문제가 될 뿐이다. 무속인의 경우 종교기관과 종교인이 동일함으로 신도들로부터 수령하는 금전은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종교인 납세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2006년도 당시 인터넷 포탈 네이버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를 수년간 뜨겁게 했던 논쟁에 비하면 본 조사의 결과는 꽤나 일방적이었다. 이 같은 한쪽에 치우친 조사 결과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80년대 대형교회나 기업형 사찰의 탄생과 더불어 1987년 민주화 이후 탈권위주의와 사회 예외적인 특권 세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한 민주화 시대 이전 우리사회 종교는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섬으로 하여 정의의 상징적 표상이 되었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종교나 종교인은 사실상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소수가 과대 표상이 됨으로써 종교계 전체가 민주화와 정의의 주체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이 시기에는 종교가 사회 공공성 담론을 제기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종교 내부에 대한 성찰은 물론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 이후가 되면 종교와 사회의 입장이 뒤바뀌어 역전된다, 민주화된 사회가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종교에 대해 사회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종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종교자산의 사유화 등 종교 내부의 문제들이 우리사회 그대로 노출되면서 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민주화 시대 종교에 우호적이었던 일반 대중들은 개혁의 대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종교와 종교인들에 자기 성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대중의 인식 변화는 종교에 대한 공공성 논의를 무성하게 만들었으며, 그 중 하나가 종교인의 과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교회나 사찰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누구도 종교와 종교인의 비과세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나 기업형 사찰이 등장하면서 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다르게 되었다. 종교가 사회봉사에 힘쓰기 보다는 정교분리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종교 내부에서 성역화, 권력화되고 동시에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난 것이다. 또한 대형교회 목사 중에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도 모자라 자녀에게 대형 교회를 상속까지 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사찰도 규모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스스로 기업화하긴 마찬가지였다. 신도들에게 재를 지내 주고 고수입을 올리는 스님들도 적지 않다. 일반 서민들은 생활비를 아껴 헌금도 하고 시주도 하는데 일부 거대 종교단체의 종교인 들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는 물론이고 조세 정의에서도 불공평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더하여 우리사회의 경제 민주화의 요구도 종교의 과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한 요인이었다. 우리사회에는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경제적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아마 1997년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한 시장만능주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저항이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민주화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던 한국의 종교들은 공치사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자신의 개혁과 자기 혁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같이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한국종교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맞물려 우리사회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윤승용_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seyoyun@daum.net
논문으로 〈한국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 연구〉,〈근대 종교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공저), 《한국 종교문화사 강의》(공저), 《현대 한국종교문화의 이해》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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