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분쟁과 법원 판결 news letter No.747 2022/10/4 지난 9월 초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스크랩해 두었다. 뉴스레터 원고에 쓸 요량이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8월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모친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며 장남이 낸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차남에게 시신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다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6남매의 의견이 갈렸다. 장남은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셔진 선산에 모시자고 하였다. 그런데 차남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마련했지만 정작 아버지 본인은 묻히지 못한 가족묘에 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애초에 아버지 시신을 ..
사소하거나 혹은 중대하거나 news letter No.477 2017/7/4 필자는 7남매 중 둘째 딸이다. 어머니는 줄줄이 딸 여섯을 낳은 뒤에야, 눈물겨운 막내아들을 얻었다. 대개의 시부모들이 간절히 손자를 기다리던 시절이다. “딸만 낳은 죄인”이라서 막내를 낳을 당시 어머니는 해산기(解産氣)가 있음을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했다. 그때 아버지는 친척집 제사로 출타 중이었다. 외할머니는 딸만 둘을 낳았는데, 막내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 평범한 나의 가족사가 무슨 소용이라고 이렇게 사설을 늘어놓는지, 독자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무슨 까닭인지 몰라도, 어른들이 나를 “미륵”이라고 부르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외할아버지 친척 중에는 생업을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