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호-대중(大衆)의 시선으로 보는 수행(修行)
대중(大衆)의 시선으로 보는 수행(修行) news letter No.857 2024/11/19 우리나라에 단일한 ‘종교법’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만, 가톨릭의 「교회법」, 개신교의 「총회헌법」 그리고 조계종의 「조계종법」은 있다. 이들 종교계의 법률들은 종교계 내부의 조직, 제도, 규범 및 행위들을 규율하고 통치‧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가의 법제 형식을 반영하면서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별 종교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우리 주변의 교인(敎人)들이나 신도(信徒)들까지 종교법의 관할 아래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목회자, 성직자, 승려의 여러 비위(非違) 행위들이 소위 세간(世間)의 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뉴스 레터
2024. 11. 19. 15:10